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 밑그림이 공개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후 내년에 출범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정권에서 독립돼 교육 백년대계를 세운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교육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 점검. 둘째,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셋째, 교육과정 연구개발 넷째,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다섯째,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은 독립적인 기구로,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은 6개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가칭’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분과를 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 직원 인사권 등 부여받는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 제한 없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탈산업사회형 교육시스템과 지능정보사회형 교육정책을 결합한 2030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해야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보장받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9명 위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추천하며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도록 법률에 명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상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시안을 보면서 현 교육부의 기능과 중첩되는 점을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옥상 옥을 만드는 것보다 한시적 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중장기발전계획과 굵직굵직한 현안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교육부에 자문해주는 역할을 권고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현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부 기능과 역할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대만에서 실시한 4권 분립을 벤치마킹하여 교육을 4권 분립으로 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권고한다. 공동발의안 중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교육의 독립성 또한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은 정령 그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이점이 심층 있게 재검토되길 당부한다.

국가교육회와 교육부가 공동발의한 정부안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 시선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역대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 분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과거 정권들이 실패했던 일선 교육현장 괴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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