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불법 행위 사전 예방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내 지역 업소 180여 곳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탄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 사전예방 뿐 아니라 △자격증(등록증) 대여 금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서 적정 작성 △지면이나 인터넷 상 허위 매물광고 방지 등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의 부동산 중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명함 기재사항과 고용관계를 집중 점검하고 법정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계약서 작성에 있어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의무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부동산컨설팅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확인한 후 중개의뢰 및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소가 적법하게 등록된 사무소인지 여부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82)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정보 '씨:리얼(SEE:REAL)'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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