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우리나라의 차량보유대수는 2,500만대가 넘었다.  도로의 길이는 11만km를 넘은지 오래이다.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장의 주변은 주자창이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안내표시와 주차를 유도하는 행사관계자의 수신호에 의존하며,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행사장에 근처의 도로에서는 행사관계자의 수신호나 해병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차량을 유도하여 주자차장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행사장과 연결된 도로에서 많은 정체가 발생하게 되고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사장의 사정과 도로의 흐름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통유도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한 이들이 교통유도를 잘못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량유도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예 현장을 방치하거나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차량유도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경비문화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교통유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비원중의 한 분야가 교통유도경비원이다. 교통유도경비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곳은 비단 행사장 뿐 만이 아니다. 도로의 공사장과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장도 심각한 문제이다. 도로공사나 도로주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도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교통유도 등 교통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체증을 발생시킨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눈다. 그 넓은 도로 위에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공사현장 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교통유도경비제도가 없다는 것은 사고의 발생을 증가 시킨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눈에 잘 보이는 복장만을 착용하고 교통유도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신분을 보면 행사장에는 주로 해병전우회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공사장에는 공사인부, 아르바이트생, 공사감독자 등이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수신호에 따라 행하였을 경우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수신호를 하게 한 고용주가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유도와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소속 공무원들이기에 민간에서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유도 및 통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무책임하게 무법 속에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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