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연일 빠지지 않고 메인뉴스에 등장하는 미세먼지 소식이 이제는 일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시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올들어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조차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75㎍(매우 나쁨 기준) 아래에 머문 날이 없었다. 이로 인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판매율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 26일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국가재난' 수준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는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률적 기준과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 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골자는 주로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 사업장과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불안한 환경으로부터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학교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가동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점과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했다.

특히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 놓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국내로만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내부 요인에다 중국요인이라는 외부요소까지 겹쳐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시각을 넓혀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등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국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해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근본원인을 찾는 일이 병행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