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미세먼지가 국가적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매우 안 좋은 대기질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다. 얼마 전까지 뿌연 하늘을 보며 먼지 속을 헤엄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각종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기오염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에 대한 결과였다.

충북의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편서풍의 영향과 지형의 특성으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영향도 자체요인보다 외부요인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부요인이 70%(국외요인 43.%, 국내 외부요인 27%), 자체요인은 30%로 분석 됐다.

국외 요인중 최대 가해국인 중국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일단 국가간 미세먼지 저감 대응방안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저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 전 지역이 1급 발암물질로 뒤덮힌 상황. 이것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 재난인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26일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재난' 수준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률적 기준과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게 됐다. 이 법안의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이 추가된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전체 보급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학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축정소를 설치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염도 검사 결과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지난 26일부터 공포·시행됐다.

불청객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외부의 탓으로만 치부하며 스스로 주변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기질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 될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법제화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서법(死法)이 된다. 국민 모두와 손잡고 국가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의식과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개선된 법 제도의 실천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제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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