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0~2세 보육료 단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900억~4000억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10.9%가 인상됐으나 보육료 단가는 6.3% 오르는데 그쳐 일선 어린이집들이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또한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 

실제로 50인 미만 시설의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 인건비 지출은 약 170만원 증가했으나 보육료 수입은 약 68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어린이집 운영비가 전년 대비 약 102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 지원예산 2472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고 질의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료 현실화에 대하여 아주 공감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