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책자를 법인, 세무대리인 등에 배포하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집중 기간인 오는 25~30일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 신고·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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