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난임시술지원 대상 확대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12.1%가 난임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의 유배우자 여성 1만324명 중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초혼연령별로는 24세 이하 9%, 25∼29세 11.2%, 30∼34세 16.3%, 35세 이상 25.3% 등으로 결혼을 늦게 할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난임을 경험한 유배우자 여성이 실제 병원(한방병원 제외)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난임 원인로는 여성이 원인이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이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가 9.1%, 여성과 남성이 모두 원인인 경우가 6.1% 등이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의 70.9%가 난임 치료를 받았고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으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 '신체적 어려움'(25.7%), '경제적 부담'(25.6%) 등을  꼽았다.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이유로는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18.3%), '경제적 부담'(14.3%), '시술에 성공해서'(12.0%), '자연임신이 되어서'(10.4%) 등의 순이었다.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사연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어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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