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지침 전달
정지 기간만큼 계약 조정 가능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땐 공공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다음 달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보완조치로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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