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도의원, 조례안 발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 충북에 생길 전망이다.

3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도의원(청주5)은 최근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중 최초다.

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도내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의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매 등에 대한 충북도의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도의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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