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1093억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고 있다.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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