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남면 찾아가는 의회서 태양광사업 관련 대책 요구에
초선 의원 "조례 맞든 안맞든 행감 해서라도 반드시 무산"
대법원 판결 난 인평리 축사도 허가 취소 결의안 막무가내 채택

 

[태안=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태안군의회가 이번에는 '법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태안군의회'에서 한 주민이 남면 달산리에서 주민 A씨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답변에 나선 남면 출신 초선 B의원은 "조례에 맞든 안 맞든 내가 못 하도록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해서라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답변이 시원시원해 좋긴 한데, 일개 군의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그 분은 매사 그런 편인 것 같더라"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수년 간 민원 발생과 갈등을 지속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허가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집행부 설명에도 같은 달 열린 257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당시 군의회는 그간 수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마을은 2013년 축사 건축허가처분 이래 6년여 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 온 곳"이라며 "태안군이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공사 중지를 해제해 민원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건축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분석,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원들 요구를 군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민 C씨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군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법과 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앞선다"며 "과연 그들이 조례를 만들고 법과 예산을 다루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군민 D씨는 "지난 2월에 있었던 태안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은 전체 군의원 7명 중 5명만 참석하고 2명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결의문 채택에 동참하지 않겠다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 압박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알 만한 사람들은 일부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한 정치인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패거리 정치'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다른 의원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인평리 축사 관련 결의문 채택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애시당초 군이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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