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김수민 의원에 답변
지정땐 사업장 허가 제한 가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환경부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에게 보낸 서면자료를 통해 청주시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환경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고,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서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그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업체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작성·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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