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낙후 항목 감점 폐지
비수도권 거점 기능 강화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20년만에 대폭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광역시와 비수도권 지역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는 현행 제도가 국가균형발전 측면보다는 사업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상대적으로 지방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된 예타제도 개편안은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99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는 초기엔 경제성 분석 위주였다가 2003년 종합평가방법(AHP)을 도입하며 정책성 분석을 시작했다.

제도 도입 후 지난 해까지 총 849개 사업(386조3000억원 규모)을 평가해 300개 사업(154조1000억원)을 걸러내며 재정 효율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성에 치중하다보니 인구밀도나 수요가 높은 수도권 위주로 사업이 편중되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현상이 이어졌다.

이번에 새로운 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실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는 예타심사에서 일종의 역차별을 받아왔다.

종합평가 때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 등 부문별 배점은 수도권과 동일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인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예타사업 평가기준이 적용될 경우,당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는 분리되고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적용치 않게 된다.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시가 지방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예타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모순이 있었다"며 "제도 개편으로 혜택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방 거점 도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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