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캄보디아 정부와 손잡고 빠르면 올 가을부터 농촌 일손 부족을 덜어 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한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휀반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은 4일 충주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농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머무르면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 장치, 침구류, 소화기 등 조건을 갖춘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고용일 90일 중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농·어업이고, 경작 규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는 경작 규모가 1만6000㎡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1만6000~2만4000㎡ 3명 이하, 2만4000~3만2000㎡ 4명 이하, 3만2000㎡ 이상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정착되면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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