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펫티켓 홍보 나서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벌칙 홍보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원, 유원지,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전단지·어깨띠 등을 활용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법적 의무와 처벌 강화 사항 및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려견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특히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및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라며 "소유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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