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지역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쓰레기 및 다이옥신 과다 배출 업체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등 전국이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를 비롯해 의약·음식 폐기물 등 수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난 폐기물은 중간처리를 거쳐 재활용이 되거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된다.

모든 물건은 국민들이 이용·활용하고 난 후 쓰레기라는 명목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은 엄청나게 큰 오염물질과 공사장이나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특정물질을 포함해 생활속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도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주변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주거환경 주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달갑지 않게 생각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지역 쓰레기도 아닌 다른 지역 쓰레기가 들어오고, 주변 환경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 무한한 관용(?)으로 바라보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 충북지역에도 폐기물처리장, 특히 소각장에 대한 주민 불편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소각장의 경우 올 초 악명(?)을 떨치던 미세먼지와도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나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른 척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버렸다.

'방 안의 코끼리'는 이제 방 밖으로 나왔다.

주민 의견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먼져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주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체에서는 제조 과정 초기부터 폐기물의 최소화 방안과 재활용방안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업계획서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사업행위 시 제품의 개발과 최소비용을 위한 경제성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환경개선 시설도 병행해 특정 비율이 투자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법령에 정한 기준을 통해 관련자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오염이 발생된 지역에 대한 조사가 대다수이다.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인 것이다.

환경에 대한 특성상 오염이 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무수한 경제적 손실과 장기간 회복 단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생활 주변 환경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처리시설 개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해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이 되고 있다.

누군가 살고 있다면 폐기물은 당연히 만들어 진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폐기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수하고 환경을 살리는 방법은 많이 있다.

주민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의식 개선과 효율적인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에 대해 국가 차원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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