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남 사회1부국장

 

[박재남 사회1부국장] 충북 청주시가 2020년 7월 사유재산권을 보장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 해소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특례제도는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0% 이내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청주시 도시공원 결정 면적 444개소 1534만9464㎡ 중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개소에 1115만7247㎡이다. 68개소 실효공원 대상 중 2020년 7월 일몰제대상공원은 38개소이며, 나머지 공원들도 2022년 14개소를 비롯해 연차적으로 실효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결정 면적의 72%가 장기미집행 상태이며 2020년 7월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은 전체 면적의 35%에 이른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은 주민 1인당 6㎡ 이상(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이며 청주시가 결정한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18㎡지만 실제 조성된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주시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성비는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몰시점 이전에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간공원개발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개발이 목적이 아니며 기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특성을 살린 생태·환경적인 공원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시가 내년 7월 일몰제에 대비 미 조성된 근린공원 38개소 중 일부인 8개 공원(잠두봉·새적굴·매봉·원봉·홍골·월명·영운·구룡)에 대해 민간개발에 나선 가운데 '난개발' 대책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로 용도를 바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행위 제한 자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나 시의회 발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개발행위 제한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서둘러 실행하고, 비공원 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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