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 예산군이 '2019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미만(1947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출생자)인 여성 농업인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1인 당 지원금을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NH농협은행예산군지부' 한 곳에서만 발행하던 카드 역시 'NH농협은행예산군지부 역전지점'에서도 발급하게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발급 후 미용원, 사진관, 스포츠레저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농협하나로마트 등 전국 20개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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