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만3천명 지방직 전환 국가경찰 영역 수사부서 지원 지속적 증가 … 다른 처우 원인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는 부서 지원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당정청(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충북청 소속 경찰들도 지방직을 기피하며, 국가경찰 영역에 남을 수 있는 수사부서 지원자가 느는 추세로 전해진다. 특히 입직한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들은 수사경과(警科)를 취득해 국가경찰로 남으려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수사경과를 준비하는 도내 한 경찰관은 "입직한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들이 수사경과를 준비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이라 해서 힘들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해서 입직했는데 처우도 다른 지방공무원으로 될 순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지역세에 따라 대우와 처우가 천차만별로 다를뿐더러, 지자체가 주문하는 각종 '허드렛일'만 도맡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청에서 98명이 수사경과에 지원했고 58명이 수사경과를 취득했다. 전년도에는 72명이 지원해 49명이 수사경과를 따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31명, 2015년 41명, 2016년 50명, 2017년 72명, 지난해 98명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수사경과 수는 경찰청 차원에서 각 지역 비율을 안배하지만, 당시 충북의 평균점이 다른 지방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집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경과는 수사 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해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수사부서에 배치되려면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를 받아야 한다.  
강력 및 형사과의 경우 잠복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보다 젊은 경찰관들에게 선호도가 밀렸지만, 최근에는 지원자가 되려 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충북청 한 간부는 "형사과 등은 고된 업무로 젊은 직원들이 기피하며 지역경찰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반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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