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속보=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순경이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음주 소란으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본보 4월 15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당시 A순경은 옆 테이블 여성 손님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시비가 붙은 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 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A교육생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 받고 지난해 6월부터 충북청 소속으로 '시보기간' 중에 있다. 

최근 "학창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A순경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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