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도움받을 권리 명시

[세종=장중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는 등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된 선언문에는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이 명시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맡고 있다.

납세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에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도 선언문에 추가됐다.

행안부는 납세자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선언문 내용을 보다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바꿨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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