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국회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청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청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과다 보유, 직무상 정보 이용 등의 부당 거래 의혹이 있다며 인청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으며, 15일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4.6%로 적합하다는 답변(28.8%)의 약 2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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