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경찰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피해자 8명·피해액 3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A씨(61)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경찰은 신 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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