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고질상습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조치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는 이 달 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전단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 등록과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현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영근 징수과장은 "안정적 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때문에 영세기업 및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난다고 파악, 분할납부 이행 신청자를 검토해 체납처분 유예 또는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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