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하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감사 부담이 있고, 성능 불확실성으로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조달심의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자금·내수판로·수출 지원 및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해 해당 제품이 민간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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