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전역에 124억 발행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올해부터 충남 15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에서 124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0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해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코인 등 결제수단이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광역 지원 모형' 방식이다.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르신 복지수당이나 각종 시상금,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모바일 지역화폐로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여 등 8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이용 중이다. 발행액은 부여군 21억원, 서천시 17억5000만원, 계룡시 15억원, 태안·청양군 10억원, 예산군 5억5000만원 등이다.

상반기 내 15개 시·군이 지역화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1일 '충남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각 시·군에도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배부했다.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지역화폐 운영비는 시·군과 도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경기 성남 등 기초 65곳으로 아동수당과 청년 구직활동 수당, 출산 및 전입 장려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4000억원으로 최상위(전국 3위) 수준이었지만 이 가운데 소득 역외유출이 27조9000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며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