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6명 "지정 가이드라인
알면서 市 의도적으로 모른척"
시 "10개 중 8개 합의
취지·성과 부정 이해 못해"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거버넌스 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협력체계) 위원 6명은 18일 "파행적으로 운영된 거버넌스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8개 장기미집행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 거버넌스의 합의를 위한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시는 전반적으로 논의과정부터 갈등구조를 해소하기보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거버넌스가 파행으로 끝난 시점에서 지난해 3월 국토부 도시정책과가 발표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기본관리방안으로 아예 명시돼 있음을 알게 됐다"며 "(시에서) 이를 알면서 모른척했다면 민간공원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된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공갈등해소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형식적 거버넌스를 왜 운영한 것인지, 단순이 청주시 공약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않은 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10가지 합의안 중 6개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과 운영, 대응방안 등 8개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매봉, 구룡공원 문제에 대해선 시장님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바 있다"며 "거버넌스의 취지와 성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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