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단체 "과다소각 전력" 우진환경 소각시설 불허 판결 24일 클렌코 항소심 영향 '주목'

▲ 18일 오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클렌코의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진재석기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8개 시민·환경·노동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소각시설 때문이다"라며 "그중에 대표격이 2017년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된 클렌코 업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클렌코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이런 업체를 엄히 꾸짖어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클렌코는 2017년 1∼6월 쓰레기를 과다소각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법 규정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사례로, 곧 있을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주민피해,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소각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중간처분업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우진환경개발은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2016년 11월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런나 청주시는 건강과 환경에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이에 우진환경개발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주민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므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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