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청주시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충북 청주시는 18일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1000만원의 대여를 요구, 3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6급)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찰을 통해 A씨가 업무와 관련성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음이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A씨와 관련한 또 다른 비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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