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ㆍ사진)은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과도한 신체장애 규정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이후 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가 주어지고 있으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규제해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운전과 관제 종사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철도 검사업무 위임에 따른 수탁기관도 공무원 의제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도정법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결격사유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계속 유지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처분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조사에 법적 근거를 법제화해 조사 대상지의 현장 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과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기한을 규정해 행정조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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