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6건… 4년 새 4.4배 ↑
산림 등 자연경관 훼손 우려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효과
올 들어 임야는 1건도 없어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태양광발전 설비가 대부분 임야·농지에 설치되면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옥천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허가 건수는 505건에 달한다.

이 중 50.3%인 256곳에서 실제 사업에 들어갔다. 

2014년 49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건수는 2015년 68건, 2016년 78건, 2017년 97건, 지난해 216건으로 4년 새 4.4배 늘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산림 등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이원면 평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현장에서 축대가 4차례 무너져 인근 과수원과 인삼밭에 토사가 쏟아져 피해를 입었다.

옥천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군은 '옥천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기존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을 강화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입지 제한도 100m에서 200m로 늘렸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산지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최장 20년간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을 할 수 없다.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한다.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기준을 강화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이런 여파로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건수가 급감했다.

옥천군 산지 내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13건, 2016년 33건, 2017년 23건, 지난해 41건이었지만, 올해는 허가 신청이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산지 대신 농지 나 건물 위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허가단계에서부터 생태계 영향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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