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2억5600만원을 확보하고 농가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명시적 상한 없이 가입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농가 당 지방비 보조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가입 선착순으로 추가 지원한다.

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 지방비의 보조 비율을 40%로 높여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이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사들은 여름철(6~8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 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군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가입금액 증액 및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가 다음 달 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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