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6일까지 …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 시·구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강화된 규제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대상 업종에 비닐봉투 대체품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방문계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점검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을 비롯해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는 속 비닐 사용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일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 홍보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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