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A씨(45)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이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피커 소음이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한다.

A씨와 아파트 윗집 주민 B씨(40)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에게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스피커가 작동된 날 B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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