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 한 재난 및 일상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계룡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며 보장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되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 개인 보험 및 영조물 배상보험 등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체결로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보험 운영 실적, 실효성 등을 분석해 안전 정책을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42-840-2233)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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