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 강화

[대전=이한영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지정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의 방안으로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하고 부정청탁, 금품, 음식물, 선물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각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를 계기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교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서 등 각종 대장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이해용 교육장은 "청렴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청렴 공감대를 강화하고, 서부의 청렴의지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렴구역이 잘 운영돼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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