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이다.

단양군은 지난 해 4명의 근로자 지원에 이어 올해는 근로자 4명과 청년농업인 4명을 모집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 간 매칭 적립한 후 근로자가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청년농업인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은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군이 30만원을 5년 간 매칭 적립해 결혼과 농업인 요건 충족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군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043-420-25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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