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영동군에는 입주민 57.4%의 찬성을 얻은 영동읍 동정리 소재 이든팰리스아파트 1곳이 지정돼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군 홈페이지와 아파트에 지정 내역을 공고하고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흡연자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한다.

지정 공고 후 흡연 적발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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