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국회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피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윤일규 의원(천안병·사진)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고 임세원 사건과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발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과 권준수 이사장도 학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다.

권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으로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특히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신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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