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김광표 군의원, 건의문 채택
규제 늘고 경제 활성화 타격
"해제 안되면 국가 매입" 요구

▲ 단양군의회가 소백산 및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을 채택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월악산과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지정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종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는 현재 3만여 명으로 줄어들어 지역 공동화와 경기 침체로 주민의 허탈감만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단양은 전체 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이다.

이 중 27.9%인 217.9㎢가 소백산국립공원(153.6㎢)과 월악산국립공원(64.2㎢)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원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증·개축 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돼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 의원은 "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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