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진천 축사 운영 도의원 비난
"즉시 복구하고 주민에 사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진천군에서 축산농장을 운영 중인 충북도의원 A씨가 악취논란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작은 도랑) 부지를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되면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의 비난의 표적이 됐다.<관련기사 3면>

A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25일 성명에서 "A 도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랐고 구거 점용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재선 도의원이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장 신분인 그가 수십년간 무단점용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수년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이 받은 고충을 개선하기위한 환경개선노력이나 시설개선노력은 없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금 즉시 A 도의원은 원상복구는 물론 피해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A 도의원이 원상복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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