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함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추세다.

그런데 누구보다 주민 삶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노력해야 할 충북도의원이 오히려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고 더군다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진천군의 모 충북도의원 사례다.

충북도의원 A씨가 운영하는 진천군의 농장은 2017년 8월과 지난해 9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발생, 과태료 100여만원을 냈다. 이 농장은 축사와 돈분 발효장에 분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가 심하다고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A 도의원은 "돼지 축사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시설개선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게다가 그는 축사를 불법 증개축하고 구거(溝渠, 작은 도랑)를 무단 점용해온 사실이 당국의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25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 합동점검반은 이날 도의원 A씨 소유의 덕산면 석장리 S농장이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A 도의원은 지난 1994년부터 6500㎡ 규모의 이 농장에 축사 7동과 관리사, 돈분 발효장을 짓고 돼지 1338마리와 염소 36마리를 기르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농장에 축사 7동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보다 3배 이상 컸다.

또 일부 축사는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이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이날 악취를 포집,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의뢰했다.

진천군은 불법 증개축 축사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 축사에서 기르는 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도 이날 현지 조사를 통해 A 도의원이 축사 주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 용수나 배수를 위해 만든 소규모 인공 수로나 그 부지를 말한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대형 축사를 운영하면서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을 초래하고 구거를 무단 점용한 A 도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A씨는 재선 도의원이면서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장으로 (구거부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점에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A 도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도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이제라도 법을 지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악취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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