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지역은 주정차금지 표시와 소화전시설물 주변 5m이내 소방시설 주변과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소방시설주변은 연중 24시간 단속을 하며 기타지역은 점심시간과 주말, 장날, 공휴일에 한해서 유예된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후 접속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방지를 위해 1일 1회 초과 시 미 부과 종결된다.

한편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8만원이 부과되며 기타 신고대상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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