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영치한다.

이번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 사전 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체납안내문을 3022여명(체납 34억원)에게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미납 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편"이라며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체납액 정리 후 돌려준다.

번호판 없이 해당 차량 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조직개편 시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체납자 재산·예금 압류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며 일부를 수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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