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6일에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 원칙적인 노무 처리 방법과 휴일대체의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1.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처리 방법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2116, ‘04.4.29).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90다14089, ‘91.5.14).

 

2. 근로자의 날의 휴일대체 가부

□ 휴일대체란?

-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기타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하여,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휴일의 사전대체’라고도 한다.

□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 및 효과

○ 요건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행정해석은 휴일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4.5.16 근기 68207-806).

○ 효과

-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근무하지 않는 경우 결근이 됨)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대체된 휴일(대체 전 통상근로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대휴(代休)와의 구별

○ 대휴

-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 없이 휴일에 근무하게 한 후 이에 대신하여 통상근로일에 쉬게 하는 제도이다.

○ 대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었으므로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신하여 대휴를 주었어도 휴일근로가산수당(50%)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휴일근무 8시간을 한 경우 50% 휴일가산을 해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휴일근로 후 1일의 대휴를 부여하게 되면 8시간의 근무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4시간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 근로자의 날의 휴일대체 가부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829, ‘04.2.19).

-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다른 통상근로일에 쉬기로 미리 약정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될 수 없고 대휴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5월 6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처리 방법

□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름

-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공무원)의 휴일(법정공휴일)이지 일반 기업의 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이를 휴일로 적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즉, 일반 기업이 휴일로 적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위에서 본 근로자의 날뿐이다(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도 일반 기업의 법적 의무 휴일이 됨).

- 그러나,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약정휴일이 된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한다.”또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이 된다.

- 그러나, “설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근무일에 해당한다.

□ 5월 6일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 가부

-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5월 6일을 정상근로일로 하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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