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 지원 명시 등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지난 1997년 9월 제정된 이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세무조사 관련 공정한 대상 선정과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단양군은 지난 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78건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 납세자 권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히 이행,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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