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북도당 성명 발표
"지속적 환경피해·불법 건축
만행·군민 우롱 지나쳐" 질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속보=자신 소유 축사의 악취와 불법건축물로 물의를 빚은 이수완 충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진천2)이 의원직 사퇴요구를 받았다. <본보 4월 22·24·25일·5월 1일자 3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지속적인 환경피해를 일으켰다"며 "하천부지를 침범해 불법건축물을 세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이쯤 되면 도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군민들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으로서 더 이상의 불법과 만행을 저지르지 말고 군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위원장직은 물론이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할 자치단체는 이 의원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행정 및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진천군은 이날 이 도의원 소유 진천읍 교성리 가건물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진천읍 교동리 일대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가건물에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조립식 창고(총 80㎡ 규모)를 증·개축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덕산면 석장리 농장이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농장 건축물대장에는 축사 7동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보다 3배 이상 컸다.

또 일부 축사는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불법 증·개축 축사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 축사에서 기르는 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축사 주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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