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1일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 돼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안전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4월) 총 1만3854건의 안전위해물품이 국회 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됐다. 

다용도 칼이 8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위물품(현수막, 피켓)이 2847건, 공구류(송곳 등)이 1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총도 433건, 심지어 권총도 2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안과 문에 불법으로 빠루를 집어넣고 망치를 휘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 시 국회 내 위험 물품을 반입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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