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쏘가리 금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도내 강과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장 18㎝ 이하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주댐과 하천의 경계는 명서교, 조정지댐과 강의 경계는 단월교와 하검단교다.

시는 보조댐 하류, 단월, 삼탄 등 주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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